본문 바로가기 사이드 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관람시간09:00 ~ 18:00
  • 휴관일1월 1일, 설, 추석, 매주(월)

소장자료

관람안내

  • 평일(화~일)09:00~18:00
  • 휴관일1월1일,설,추석,
    매주(월)
  • 문의064-720-8000

기증 안내

문화재 기증안내

국립제주박물관은 여러분의 문화재 기증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박물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금까지 6,100점 넘는 문화재를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증자 여러분의 소중한 뜻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개인소장자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화재 기증안내 - 구분(기증이란, 기증기간, 기증대상, 기증조건, 관련근거),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내용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전시·연구·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
기증기간 연중
기증대상 고고, 역사, 미술품 및 제주도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기타 문화재
기증조건 문화재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함
관련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국박예규 제200호 2016.6.1.개정)

기증절차

문화재 기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01.
    기초 자료 검토

    ○  사진
    ○  크기, 보존상태, 내용 등 기본 정보
    ○  대상 문화재의 소장 이력
    -  위의 내용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메일로 문의
    -  필요한 경우 실물 자료 검토

  • 02.
    문화재기증원 접수

    ○  문화재기증원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제출

  • 03.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  대상 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
          전시 및 학술 연구 등의 활용도 검토
    -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증 여부가
          정해집니다.

  • 04.
    문화재 수납서 교부

    ○  문화재 기증에 대한 기증 문서 발급

  • 05.
    소장품 등록

    ○  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하여
          전시, 연구 등에 활용

기증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기증이 제한됩니다.

  •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 우리 박물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분야의 자료인 경우
  •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훼손정도가 심하여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증문화재의 활용

  • 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한 뒤 전시, 연구, 교육자료로 활용됩니다.
  •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문화재의 경우 보존처리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 활용됩니다.
  • 박물관 누리집에 소장품 정보를 공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알립니다.

기증자 예우

  • 기증증서 수여 및 상설전시실에 기증자(단체) 명패가 걸립니다.
  • 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 초청 및 교육, 문화행사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 기증 문의처

  • 주소 : (우)632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기증 담당 강민경
  • 전화 : 064-720-8103 / 팩스 : 064-720-8150 / 이메일: bohan@korea.kr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