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 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관람시간09:00 ~ 18:00
  • 휴관일1월 1일, 설, 추석, 매주(월)

참여

관람안내

  • 평일(화~일)09:00~18:00
  • 휴관일1월1일,설,추석,
    매주(월)
  • 문의064-720-8000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목록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 및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에 대한 정보제공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