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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람시간09:00 ~ 18:00
  • 휴관일1월 1일, 설, 추석, 매주(월)

소장자료

관람안내

  • 평일(화~일)09:00~18:00
  • 휴관일1월1일,설,추석,
    매주(월)
  • 문의064-720-8000

소장품복제안내

유물복제안내

유물복제안내 - 구분(복제의 정의, 복제일시, 복제요금),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내용
복제의 정의 유물의 촬영·실측 및 모사·사진자료 이용
복제일시 월요일~금요일(09:00~18:00) 전시품의 경우 매주 월요일(09:00~18:00)만 신청 가능
복제요금 유물복제 수수료 참조(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인지)

준수사항

  • 유물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 전까지 유물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유물복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유물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유물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유물이 박물관 유물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 유물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박물관으로부터 제공된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할 경우 320*240픽셀 이상의 크기는 반드시 복제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유물복제시 조명은 유물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 됩니다.
  • 유물 복제자가 소장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유물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을 따릅니다.

유물 열람 및 복제 수수료

유물 복제 수수료 제공
유물 복제 및 사진복제 내역에 따른 수수료 제공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유물복제 특수촬영(3D등) 1점 30,000원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방송촬영(비디오) 1건 30,000원
일반촬영(사진기) 1장 30,000원
탁본 1점 30,000원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정밀실측 1점 30,000원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사진복제 디지털자료 파일 무료 종류 11˝×14˝(A3)
6.5˝×10˝(A4)
5˝×7˝이하(A5)

유물복제담당자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전지선 (☏ 064-720-8109 / 팩스 : 064-720-8150)

유물복제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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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