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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람시간09:00 ~ 18:00
  • 휴관일1월 1일, 설, 추석, 매주(월)

참여

관람안내

  • 평일(화~일)09:00~18:00
  • 휴관일1월1일,설,추석,
    매주(월)
  • 문의064-720-8000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필수절차는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문서과에 청구서가 접수되고 처리과 또는 소화기관에 청구서가 이송되어 제3자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며 정보 공개심의회 회의를 통해 청구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결정을 하게 되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은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날 부터 3일이내에 해야합니다.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를 해야하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으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게됩니다.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결정 즉시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에 청구인 확인을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며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공개 실시합니다.
		임의절차는이의신청 결정 즉시 청구인을 확인하고,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 이의신청이 있으면 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 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과 또는 소환기관에서 제3자 의견청취를 한다.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으면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에서 공개여부를 결정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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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