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복제안내
복제의 정의, 복제의 일시, 복제요금복제의 정의, 복제의 일시, 복제요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복제의 정의 |
유물의 촬영·실측 및 모사·사진자료 이용 |
복제일시 |
월요일~금요일(09:00~18:00) 전시품의 경우 매주 월요일(09:00~18:00)만 신청 가능 |
복제요금 |
유물복제 수수료 참조(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인지) |
준수사항
- 유물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 전까지 유물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유물복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유물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유물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유물이 박물관 유물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 유물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박물관으로부터 제공된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할 경우 320*240픽셀 이상의 크기는 반드시 복제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유물복제시 조명은 유물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 됩니다.
- 유물 복제자가 소장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유물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을 따릅니다.
유물 열람 및 복제 수수료
유물 복제 수수료 제공유물 복제 및 사진복제 내역에 따른 수수료 제공
구분 |
내역 |
수량 |
요금 |
비고 |
유물복제 |
특수촬영(3D등) |
1점 |
30,000원 |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방송촬영(비디오) |
1건 |
30,000원 |
일반촬영(사진기) |
1장 |
30,000원 |
탁본 |
1점 |
30,000원 |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정밀실측 |
1점 |
30,000원 |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사진복제 |
디지털자료 |
파일 |
무료 |
종류 |
11˝×14˝(A3) |
6.5˝×10˝(A4) |
5˝×7˝이하(A5) |
유물복제담당자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전지선 (☏ 064-720-8109 / 팩스 : 064-720-8150)
유물복제 허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