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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 128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 5. 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공공연대노동조합

(사업장국립중앙박물관국립김해박물관국립전주박물관국립대구박물관국립나주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 공고기간 : 2018. 5. 25. ∼ 5. 31. (총 7일간)

 

○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

조합원수

1

공공연대노동조합

이 성 일

18.5.15.

206

 

○ 단체교섭 참여

참여방법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18. 5. 31. 18시 한)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교섭요구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제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

 

○ 참고사항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로 문의(044-203-212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25.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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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8-12